청소년의
행복, 희망, 사랑, 마음
Youngdong Youth Counseling & Welfare Center

청소년관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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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소년관련법
청소년의 위한 기관
  • · 청소년기본법
  • [ 법률 제11289호, 2012.2.1, 일부개정 ]
  •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, 사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  • · 청소년보호법
  • [ 법률 제11179호, 2012.1.17, 일부개정 ]
  •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·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· 청소년활동진흥법
  • [ 법률 제10660호, 2011.5.19, 일부개정 ]
  •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· 청소년복지 지원법
  • [ 법률 제11290호, 2012.2.1, 전부개정 ]
  • 이 법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청소년관련법 참고 : http://likms.assembly.go.kr